학교폭력 관련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싸움놀이 및 운동하는 크루에 들어가게 되어서, 크루내 친구들과 싸움도 하고 운동도 하며 지냈습니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면사 지낸것 같은데..
그중 한 친구가 크루내 아이들 폭행한 것 같구
우리애는 덩치가 있었어 맛지는 않았고 말리기는 했나고 하는데....
그러던중 싸움놀이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누군가 한명이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2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아이와 저희 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싸움 놀이할 때 같이 치고 박고는 했지만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싸움놀이'라는 표현은 질문자님 자녀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이가 아니라 괴롭힘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안에 대해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신 후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폭가해자로 신고가 되어 학폭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신 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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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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