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상해죄 죄명 변경 가능할까요

만취한 애인과 말다툼중 애인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말리던 도중 맞게되었습니다.
얼굴과 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전치3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폭행죄로 변경될 수도 있고,

폭행죄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해죄의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초범이라는 가정하에).

다만 경찰 초동조사에서 상해부분 사진이 있거나 하는 등 상해가 명확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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