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폭행으로 크게 다쳤는데도 피의자가 구치소 수감 후 혐의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아는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 중 말리던 피해자 여자친구도 때렸다고 합니다 둘 다 크게 다쳐서
아는 사람은 구치소로 수감됐고 20일 후에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대방이 크게 다쳐도 형벌을 안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면 혐의가 없는 것이니 처벌을 안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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