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몇일전에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6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수사관한테 배정이되서 전화가 왔는데 수사관이 먼저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을 했고 씨씨티비를 봤을때 저도 밀은 정황이 확인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먹이나 흉기로 폭행을 가한사실이 없는데 이게 쌍방으로 될수도있나요? 제가 만약 인정안하고 사건 접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게 쌍방인지도 알려주세요.(저는 지방에 살고있고 사건이 일어난곳은 서울입니다. 증거를 보고싶은데 직접 서울로와서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영상을 직접확인한건아니고 수사관이 확인한 사실을 알려주신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곳 근처로 사건 이감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쌍방이라고 따지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답답해서 지식인에 올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성립 여부

쌍방 폭행은 서로가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고, 씨씨티비를 봤을 때 귀하가 상대방을 밀은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밀었다는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먹이나 흉기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귀하가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한 유형으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정도가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귀하를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밀었다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

귀하가 사건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관은 귀하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귀하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 이감

사건 이감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곳이 서울이지만, 귀하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감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감은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건 이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건 이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언

귀하의 경우, 사건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 *CCTV 영상

  • *병원 진단서

또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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