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

제 식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청소를 하기위해 에어건을 사용하는데 옆의 작업조 에어건이 에어의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옆의 작업조가 사용하기 전에 얼른 사용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려는데 어느 샌가 옆 작업조의 직원이 갑자기 에어건을 빼앗아 가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적인 반사 신경이 발휘가 되어 그 직원의 머리를 한대 때리게 되었답니다.(꿀밤정도의 강도라고 표현하더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