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관련

제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자신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하여 네명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마시던 중 저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의 지인이 자신이 유도를 했다하고 누구 다른 모르는 사람을 계속 불러봐라 하면서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어 제가 싸우게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얘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제가 상대방의 목을 잡아서 상대방이 저를 넘어뜨리면서 같이 넘어졌고 친구가 봤을때는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때릴려고 하였답니다 상대방은 크게 다친 곳이 없는 상태이며 저는 넘어지면서 얼굴이랑 피가 많이 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1. 이럴경우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일단 저만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
2.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제가 시비를 걸고 먼저 목을 잡은게 저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인가요 ?
3. 상대방은 거의 다친 곳이 없고 저는 상대방에 비하면 많이 다쳤고 다친 당시 얼굴이랑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쌍방으로 조사을 받게 되면 누가 더 불리한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처음에는 본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나

추후 쌍방 사안임이 밝혀지면 반대로 본인은 가해자로, 상대방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의 조사에서 모든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싸우게 된 경위, 폭력 정도, 상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게 됩니다.

현재로선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추후 상대방의 상해 피해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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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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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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