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도중 성폭행으로 고소당하엿습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이 시비를 걸어오길래 제지하던 중 저의 고환을 니킥으로 때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과 성추행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CCTV영상과 그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를 방어하다가 상대방의 가슴 부분을 접촉한 것이라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가슴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