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불송치

제가 지난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하는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고 근처 대형마트에서 15분 정도 물건을 사고 나오는길에 그해당 운전자가 자기 와이프 같은 여자랑 같이 해당 근처에 인도로 오토바이 타고 얼쩡 거러더니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을 마주첬는데 남자가 욕을 하면서 도주하길래 저는 욕은 않하고 대응은 했습니다 근대 여자가 동영상 찍으니까 갑자기 팔을 잡고 팍치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왜잡고 왜 건드리냐고 말로서 표현을 했는대 남자는 제앞에서 마누라 이쁘냐 씨발이라는 단어를 마누라 보지 하고 모욕적인 욕설을하고 혼잣말이라고 짓거렸지만 결국 제앞에서 했스니까 저를 보고 한거죠 근대 조사없시 그냥 불송치 했네요 어의가 없서 팔을 잡고 팔을 친건 폭행으로 인정이 안되는 수준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때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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