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 무슨 개념인가요?

현재 제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고 형사법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공탁금이란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 들어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가해자측에서 너무 과한거 같다 1천만원에 합의 보겠다 하고
법원에 1천만원만 돈을 맡기는게 공탁금이 맞나요?

2. 피해자인 제가 법원에 맡겨진 천만원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 만약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가 안된걸로 가정하고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1. 네

2. 합의보다는 약한 효력

3. 통상 공탁자가 형사처분 전까지 수령거부

의사 표시함,

안받는다면 탄원서 등으로 재판부에 의사표시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