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의 (일반폭행, 특수폭행)
a가 b를 때렸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로 가정했을때, b가 a를 폭행죄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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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