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의 (일반폭행, 특수폭행)

a가 b를 때렸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로 가정했을때, b가 a를 폭행죄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