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요.. 상해죄

지나친 욕을 해서 상대방한테 우울증 생기게 만들었을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되구요. 라고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대해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선생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