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시 양육권과 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2007년에 결혼 후 그해 12월 경부터 (임신 7개월)발로 머리를 걷어차이고 지속적으로 매년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속애기를 생각하자 하고는 17년을 참았습니다
2022년에는 둘째 만 9세 아이를 폭행하기까지 경찰에 처음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도 맞고 저도 목이 쪼이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23년 9월엔 선풍기로 제 얼굴을 내려 찍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신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과 유자료 재산분할등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양육권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해 두신다면, 양육권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법무법인 강현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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