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인터뷰 불응에대한 비용청구

어느 회사의 일용직으로 해서 미국을 갈 예정이였습니다.
최초 날짜는 2월18일 이였는데 좀 연기가 되어서 3월20일에야 미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여기서 승인시 4월15일경에 출국하는 일정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 당일에 대사관을 못갔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변호사선임비 (880000원 )비자신청비용(259000원)등을 저에게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비용을 온전히 전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일정 때문에 중간에 다른 회사요청건도 못하고 거의 두달간 시간을 날린것도 아깝고 준비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어준다는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 문의합니다. 비자위임 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업체간의 계약서로 저는 저기에 대한 위임 사실도 몰랐을 뿐더라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었고 관련해서는 대사관 질문에 어떤식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전부였고 기타 다른 서류상에 사인한적이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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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어느 회사의 일용직으로 해서 미국을 갈 예정이였습니다. 최초 날짜는 2월18일 이였는데 좀 연기가 되어서 3월20일에야 미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여기서 승인시 4월15일경에 출국하는 일정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 당일에 대사관을 못갔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변호사선임비 (880000원 )비자신청비용(259000원)등을 저에게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을 온전히 전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일정 때문에 중간에 다른 회사 요청 건도 못하고 거의 두달 간 시간을 날린것도 아깝고 준비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어준다는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 문의합니다. 비자위임 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업체간의 계약서로 저는 저기에 대한 위임 사실도 몰랐을 뿐더라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었고 관련해서는 대사관 질문에 어떤식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전부였고 기타 다른 서류상에 사인한적이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Answer:

이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로 보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갔으니 본인에게 책임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본인이 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 부분은 진행 한 것은 맞고 비용도 지불한 것이 맞긴 합니다만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지금와서 미국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을 믿고 비자 신청비와 비자 진행 절차를 의뢰한 회사는 손해를 본 것이 맞긴 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 일정때문에 다른 일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처음 본인이 미국을 가기로 했기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회사와 잘 합의해서 지금이라도 비자 인터뷰를 다시 잡아서 비자 발급을 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할 거 같고 지금은 미국을 갈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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