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저는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아 보니 회생은 변제금 납부를 통해 면책에 이르고

파산은 잘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지만 환가?가 나오면 그냥 없는 돈도 만들어 내야 한대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둘 중 어떤 게 더 나을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소득은 벌어들이고 있는데 진짜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어서요...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1. 채무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포함 가능

2. 고정적인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마련

3. 소득에 있어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음

4.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접수 가능

5. 면책 이후 5년이 지난 뒤에 재신청 가능

이 과정에서 소득을 통하여 변제금을 산정한 뒤 3~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채무를 일정 수준 변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는 제도인 셈이지요.

또한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재산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1. 채무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포함 가능

2.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3.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소득으로써 변제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금액인 경우

파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저생계비 (매년 상향 조정되나 2023년 기준 약 125만 원입니다.) 보다 못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신청하는 제도이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재산은 회생과는 다르게 유지하지 못하고 전액 환가하여 채무를 탕감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서는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준점만 말씀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회생·파산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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