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퇴사 불이익이 있으면 무엇이에요

일이 안맞기도 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하고 있어서요..
개인회생중 퇴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아직 어디로 이직할지는 모르겠는데 쉬고싶네요
소득이 없으면 제도 진행도 안된다는데 혹시 개인회생중 퇴사가
불리하게 적용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도 진행하면서 퇴사하고 다른데 이직하면 상관없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중 퇴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타당한 이유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 이직으로 인한 퇴사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득이 더 낮아진 곳으로 이직하기 위한 퇴사

3. 소득 생활 불가로 인한 퇴사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퇴사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우선은 변제금 납부를 위한 소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회생중 퇴사를 결심하였다면 재빠르게 재취업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자격 요건인 소득 부분에 있어 부합하지 않기에 법원에서는 기각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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