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물어봐요

회생중인데 잔여변제회차는 업고 미납이잇어요 법원에 머물어보려 전화햇는데 잔여변제끝나기전 다 납부햇어야하는돈이라구 그래서한달에한번 내면안되냐니 다음달 페지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다한꺼번에 갚을여유는업는데 진짜페지가되나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미납회차가 3회차가 넘어가면 재판부에서 폐지결정을 합니다.

게다가 해당 재판부에서 폐지대상이라고 했다면, 폐지결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에 모두 납부하시기 힘드시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납부하셔서 미납회차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지결정을 하기 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주는 재판부도 있고, 이러한 사전절차나 신청인에게 통보 없이 바로 폐지결정을 하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미납되셨다면 틈틈이 사건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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