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질문

채무자와 채권자는 이혼한 사이입니다.
저는 채권자 입니다.
미지급한 이혼위자료는 급여압류및 추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채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래와같은 서류를 받았는데 무엇을 작성해줘야하나요?
이혼위자료를 개인회생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미 채권압류중인데요?
저걸 작성해서 보내줘야하나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도 개인회생 가능하면 지급 받지못한 재산분할금은 탕감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증명서나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액을 특정하는데, 개인채권자를 상대로는 통상 자료요청서를 보내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위 사진은 채권 및 그 액수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채권액을 압류 추심하고 남은 액수가 있으면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여기서 위자료)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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