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관해서 질문이요 정말 간절해요..

힘들다해서 상대방이 돈빌려주고 원하는거 해달라고 말해서 과한거아니면 오케이했고 밥먹자하고 만나서 집데려갔었는데 집에서 싫다고하는데 몸만졌다고하네요 이거 돈빌려준거랑 무관하게 처벌 가능한가요? 정말로 간절합니다.. 증거라고할건 별거없고 증언정도랑 집 같이들어가는 cctv정도에요 변호사없이 신고해도 괜찮은거겠죠? 신고하면 신고자익명보장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순서
같이 밥 먹쟤서 밥 먹음
담배 핌
이런저런 얘기함
돈 빌려주겠대
근데 대가가 있대
갱장한것만 아니면 된다함
그것도 아니래 하나만 바란대
몸이래... 그래서 에이 남편이랑도 안해요 주저리주저리함
안한대하고
이걸 믿음
그러다가 집으로 데려감
그러다가 몸 만지고 빨라하고 내집에서도 거절을 못했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인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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