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변호사 선임하려면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 2년 간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계속 피했어요. 엊그제 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예뻐보이더라고요.. 싫다고 하는걸 좀 강제로 관계를 가졌는데,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먼저 알고 싶고, 만약 와이프가 신고했다면 성폭력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2년동안 참은거면 저도 많이 참은거 아닌가요? 30대 중반의 신체 건강한 남자가 그렇게 참는게 쉬운가요.. 성폭력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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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인 또는 부부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제하게 되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연인이나 부부사인지는 범죄의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부부 및 연인의 경우에는 성범죄의 입증이 여타 다른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피해자의 진술 외 피해 상황에 대한 녹음 및 문자, 신체의 상흔과 같은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 입증이 수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인께서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 협박을 하였는지, 부인께서 거부의 의사를 말로만 했는지 아니면 행동으로도 하였는지, 평소 성관계의 태양은 어떠하였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일반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복잡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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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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