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관련 공탁금 대리수령 질문

제가 본가에 있어 공탁금이 있는 해당 법원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직장생활도 하다보니 직접 공탁금 수령하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탁금도 대리수령이 가능한지요?
법률사무소(?) 통해서 대리수령 했으면 하는데
이런 업무도 해주시는지요?
그리고 해당 법원이 있는 지역의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또한 가해자가 항소한 상태인데 항소심은 아직 날짜도 안 잡혔는데 제가 공탁금을 항소심 전에 수령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 대리수령은 가능합니다.

(해줄지 혹은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겠지요)

공탁금 찾아간 사실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엄벌을 원하신다면, 항소심 이후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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