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반려 질문

저번주에 게임에서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가 너무 멀어 이관한다고하고 1~3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서온 사건번호는 양쪽 경찰서에 입력해도 안나오고 전화도 안왔는데 만약 반려가되면 피의자인저한테도 연락이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에게는 경찰이 연락을 하거나 피의자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특별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고소 사건의 처리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경찰서 간의 이관 과정 등이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양쪽 경찰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반려 여부와 관련된 연락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반려된 경우, 경찰 또는 검찰은 반려 사유와 조사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락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황을 파악하려면 변호사나 경찰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로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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