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 지인이 게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사기꾼)에게
1~2만원씩 수차례 입금을 받았는데 (대략 20만원)
그냥 준거에요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ㅋㅋ

그 사기꾼이 150만원 입금해주면
이틀 후에 220으로 뿔려준다고 하고
150만원 입금 받은 후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
(게임 내 쪽지로 사기꾼의 지인인데 사기꾼 지금
교통사고나서 폰 박살났다 )
라고 제3자인척 쪽지까지 보냈다함 .

아무튼 제 지인은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했는데 이게 되는거에요?
지가 보낸건데;;


저는 사기라고 얘기 해줬는데도
사람좀 믿으라면서 기여코 보내더라고요



착오송금이 아닌데 반환이 돼요?

사기로 고소를 해야되는거아닌가 싶은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해야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범인을 잡거나 피해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착오송금반환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하면 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럴 수도 있으나 거짓말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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