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이카와 짝퉁 사기 당했는데요ㅜㅜㅜ

번개장터에서 치이카와 오징어 인형 두개 구매했습니다
종이텍이 없길래 판매자한테 정품맞냐고 물었을 때 정품이라고 답이 온 상태고 사진처럼 하치와레의 상품택이 파랑이 아닌 핑크라서 짝퉁같아요ㅜㅜㅜ 이런경우에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정품이 맞는지 문의를 하셨고

정품이라고 답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