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문의 도와주세요 제발

언녕하세요 저의 언니가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대충 듣자하니 일본에서 돈을 뽑으면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저희 언니에게 돈뽑아서 보내주면 그대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몇개월동안 그렇게 해줬고 돈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금액이 커서 언니가 대출 4,000만원을 받고 보내주고 그 일본분이 그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번호 바꾸고 일본에서 잠적했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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