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고물을 팔아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5천만원입니다 없는돈에 대출까지해서 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싶네요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얼마라도 회수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고소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얼마라도 받았음 좋겠네요
처음있는일이라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그러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투자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을 고소하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형사고소가 무위로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액, 기간, 수익률 등 투자계약의 중요부분에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등 물적증거가 없고 구두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한 진술내용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이메일 등,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등이 있다면 이러한 증거물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수의 투자사기를 비롯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투자금을 모두 손해보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금반환약정 등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에 근거해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여금반환을 청구할지 이나면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지 충분한 범리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등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액이 큰 편이므로 더욱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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