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사기죄

우선 이글을 쓰면서 후회와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 하려고 합니다.
총 6명에게 투자하면 고이자를 주겠다고 친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돌려막기를 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지고 일수를 5곳을 쓰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받은 금액은 10억이고 돌려막기로 값고 남은 금액은 총 8억8천 입니다. 이때 10억으로 사기죄가 되는지 8억으로 되는지요. 돈을 빌리기 위해 없는 사람 만들어 카톡 조작도 했는데 사문서 위조도 포함되는지요. 초범에 합의할 돈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다 고소를 안한 상태이고 제가 먼저 자수를 할려고 하고 총 6명이면 피해자 6명이 같이 만나서 수사가 진행되나요?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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