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종중땅을 저희 부친과 다른분이 함께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자그마한 종중땅을 저희 부친과 다른분이 함께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부친이 30년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아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더이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명의이전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낸 세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명의신탁 된 종중 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그리고,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이에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경우 공부(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상 소유자로 등재된 종중원이 증거자료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종중재산이라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원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등

종중원이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종중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와 관련한 대법원판결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과 관련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는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내지 취소 소송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중원은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소송을 통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지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종중에 대하여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종중원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중원이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종중원이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취소 소송 제기 요건으로서 제소시간 준수(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전치주의(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의 시기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한 등기인수청구 등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중이 종중원들인 귀하의 아버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아버지는 종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아버지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종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귀하의 아버지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종중에게 송달된 날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중은 귀하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종중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의 부가 제3자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해 오다가 귀하가 귀하의 부의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고 귀하가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이후의 시기에 종중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귀하 및 제3자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그리고,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그리고, 귀하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상 종중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취소 소송 제기 요건으로서 제소시간 준수, 행정심판 전치주의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의 시기에 납부한 재산세의 경우 종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종중이 종중원들인 귀하의 아버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의 아버지는 종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아버지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종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귀하의 아버지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종중에게 송달된 날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중은 귀하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종중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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