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일부를 5년간 도로로 사용 후 복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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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건설사에서 제시한 내용이 상호간 협의에 따라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불가능한 약정도 아니지만, 건설사에게 임대하여 건물을 짓고 건물을 제3자에게 팔고 떠날 경우에 그 제3자에게까지 이러한 약속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주에게 리스크가 큰 약정입니다.

위와 같은 도로를 임대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폐도를 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이외에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만 폐도가 가능하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사람까지 이에 동의해준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토지 일부를 적정한 시세에 따라 매도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5년 후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커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향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것을 대비하여 하는 것인데,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하려면 토지소유자 측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