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녁에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반

제가 저녁에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조금 헐렁해서 잡고 올리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지금 뭐하는거냐 자기 신체부위를 보여주려 힌거냐고 몰아가며 경찰을 불러서 고소를 당했고 며칠 전 제판까지 가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cctv도 있었고 분명 여자는 제 뒤쪽에서 10미터 거리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 여자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담배피다 바지를 올린거고 뭐 재 신체부위는 당연히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법이 원래 이따구인가요? 페미민국 ㅈ같은 나라에서 저와같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아도 남자니까 닥치고있어야 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판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파악한 후 항소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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