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현재 항소당해서 조정기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주가 조정기일인데 상대가 항소이유서 작성해서 보내왔었고 이제 저도 준비서면 작성해야하는데
오래 끌기 힘들어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각재고 반론 재기 하기 전에 합의보자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조정기일 까지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안해도 문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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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조정불성립시 변론기일전에 반박서면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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