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4월17일 오후1시경 사고가났고 본인차(카니발)는 약300m전부터 1차선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봉고)은 우회전후 편도 3차로인 도로를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며 본인차 우측(조수석) 후미 추돌하여 본인차량(카니발) 뒷문,뒷범퍼,뒷바퀴휠,뒷바퀴 교체하여야하며 견인조치되었습니다.

저희보험사 및 본인은 무과실주장중인데 이런경우 과실비율 산정이 어떻게될까요?

사고당시 사진및 사고 과정요약올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1. 과실비율 산정 요소

1) 주행 방향 및 신호 준수 여부

  • 본인 차량은 300m 전부터 1차선을 주행 중이었으므로 주행 방향을 준수했습니다.

  • 상대 차량은 우회전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했으므로 주행 방향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호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회전 시에는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차선 준수 여부

  • 본인 차량은 1차선을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준수했습니다.

  • 상대 차량은 우회전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했으므로 차선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3) 안전 거리 유지 여부

  • 본인 차량은 사고 당시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 차량은 우회전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여 본인 차량과 충돌했으므로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4)주의 의무 위반 여부

  • 본인 차량은 300m 전부터 1차선을 주행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 차량은 우회전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여 본인 차량과 충돌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과실비율 예상

1) 일반적인 예상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인 차량의 과실은 낮은 편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상대 차량의 과실은 높은 편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본인 차량 20%, 상대 차량 80% 정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추가 고려 사항

  •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 처리 경위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권고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고 처리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과실비율 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시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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