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저번주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라와서 오늘 조사받고 왔는데
경찰이 사건을검찰로 넘기면 통지서나 저에게 문자 같은게 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철로 넘긴 후 통지서나 문자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부터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가 가능한지 반성문올리는것도 구 시점에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문의자님에게 문자나 문서를 통해 사건 송치한 내용을 보냅니다.

검찰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고,

반성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 그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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