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양육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며, 굳이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시다면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향후 분쟁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양육비 관련 글 첨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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