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되나요?

법원에 가 판결이 난 사건을 공연히 적시하게 되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형사재판에 관한 사실을 제3자가 질문자에 대한 판결임을 알 수 있게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을 정하실 때 고려하셔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