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한다고 빌려간후 사기 변호사 선임?

아파트 잔금 부족하다면서, 명의넘어오면 대출받아 갚아준다고 해서 7천만원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두달이 넘어도 돈을안줘서 큰일 일니다.
아파트는 사지도 않았으며, 채무금 카드연체 갚았다네요.

두고보다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선임하면 경찰서 가지 않아도되나요?

고소장 작성과 경찰서 가는것이 부담됩니다.

왠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차용금 사기 질문입니다.

아파트 잔금 부족하다면서, 명의넘어오면 대출받아 갚아준다고 해서 7천만원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두달이 넘어도 돈을안줘서 큰일 일니다.

아파트는 사지도 않았으며, 채무금 카드연체 갚았다네요.

두고보다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선임하면 경찰서 가지 않아도되나요?

고소장 작성과 경찰서 가는것이 부담됩니다.

왠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매우 흔한 사기범죄로 보입니다.

살인죄나 절도죄와 같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쉽게 인지하고 스스로 잘 조사하고 수사하므로 별도의 고소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민사적인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항상 꺼려합니다. 특히 민사상의 항변 같은 것들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도 변호사가 하고 경찰서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래 차용금 사기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 안갚을 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마약범죄, 의료범죄 등은 물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고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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