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미성년자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미성년자입니다 우연히 알게되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미성년자인걸 아는데도 저렇게 당당히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연락과 사진을 달라고 권유했으며 전화로 너의 크기는 얼마냐 자기 첫경험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얘기를 하였으며 이를 다 녹음 따놨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자기 말로는 예고생이라는데 성인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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