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합의서 궁금증

제가 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빌려줄 때 형편 좀 나아지면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저도 금전적으로 힘들어져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자기도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다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 넣고 진행되는 와중 경찰분 덕분에 압박을 받았는지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경찰도 확실한 기한이 없고 빌린 돈도 빌렸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사기죄는 힘들다 차라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의하라 해서 따로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차용증,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이 없어서 그냥 서로 톡했던 대화방에 보내고 서로 확인했다는 채팅 내용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당시 합의 할 때 매달 최소 얼마씩 주고 변제일 안에 모두 갚겠다 하였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1. 당시 저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차용증, 합의서 같이 썼는데 합의서는 돈 다 받고 써야 하나요?
두 서류 모두 제가 가지고 있고 피고인한테는 톡으로 사진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2. 밑에 합의서 양식을 기반으로 그대로 작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찜찜해서요.
1번에 보면 지급받기로 하였고 2번에 보면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이게 돈을 지급받지 못 하면 민형사 소송 해도 문제는 안되죠?

3. 만약 차용증, 합의서 기한 안에 지급받지 못하면 이 건으로 다시 형사고소 넣으라고 경찰분이 그러셨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4. 합의 당시 구두로 자기가 자기입으로 매달 얼마 씩 입금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서류상에는 내용이 없어요.
당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서 근데 문자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첨부한 합의서는 실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하는 합의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언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잘못 작성된 내용입니다.

1. 합의서(원본)를 제공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의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가해자의 서명날인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첨부된 합의서만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3.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4. 합의서나 문자내용을 고려하지 말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과 이체영수증 제출), 소송 계속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문자내용이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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