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론기일관련

지금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으며 명도소송에대한 답변서의 취지에대한 준비서면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으며 내일 22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대요.


1. 변론기일날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날 불출석 하면 무변론판결및 그자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나나요?


2.변론기일날 불출석하면어찌되나요?


3.만약 내일 출석하지아니하여 원고승소판결이나면 그에대한 항소는 불가한가요?




4. 11월까지 시간을 벌어야되는대 최대한 시간을 벌수있는 방법이궁금합니다. 명도소송은 민사문제라
길게는 6~1년정도 시간을 벌수있다는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즉일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명도소송은 소가가 낮아도 소액사건 대상은 아니라서 변론기일에 즉일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하신다면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당일 변론종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미리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도 항소는 할 수 있으나,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임대인이 즉시 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항소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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