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 걸면 당연히 줄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위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장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며,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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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