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제가 번장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한번도 사용 안한 물건이라고 해놓고 사용한것이 왔고 또 그 거래자가 말했던것과도 다른 제품이 왔는데 이것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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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사기죄 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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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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