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허위 유치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공사 대금을 9월 22일에 준다고 하였고
차질이 생겨 9월 23일에 공사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 오전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동시에
출입문을 잠궈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수막과 자물쇠를 끊어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떤 형사처벌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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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남은 공사대금이 없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는 행동이라면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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