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사고와 관련한 소송 고려

아이가 중학교2학년 남아 입니다.

몇칠전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시합중

시합 상대아이가 서브를 했고 우리아이
머리 너머로 공이 지나가 뒷로 돌면서
공을 치려는 순간 옆 코트에서 시합하던 아이가 갑자기 우리 아이 코트로 들어와 우리아이가 돌아선 순간 뒷편에서 라켓으로 왼쪽눈을 가격하여 눈에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서 상태가 심각해서
바로 119를 타고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안과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외례 교수님이 강한 외상에 의한
안구 전,후방출열로 시신경 장애가 올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달동안 주 2회 외례로 계속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했고요.

학교교장선생님 위에 적은 사고 경위는
당시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 확인 해 가해학생의 사고 행위는 현재 시시비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 갑자기 코트로 난입했는지는
우리아이 말로는 평소에도 체육시간만
되면 지나친 승부욕으로 체육선생님
한테 몇차례 지적을 받았다 하고요.)

학교측에 문서로 사고 경위서 재출을 요구 한상태 이고요.

학교측이나 가해학생측에 손해배상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더 준비 하거나 소송에
필요 절차나 소송을 했을때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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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학생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도
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경기 등에서 반칙행위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판례에서는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내재된 위험 등을 이유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코트간 거리, 난입과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치료를 받으시며 진단 등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사고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의 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경우에도 손해금액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가 많아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법인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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