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

21년 6월 계약한 4억 조금 넘는 아파트입니다. 10퍼센트 약 4천의 돈을 계약금으로 냈고, 40퍼센트는 중도금 무이자, 50퍼센트가 잔금인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할 당시에 오피스텔과 같이 있는 주상복합임을 몰랐는데 문제는 23년 4월 입주예정이던게 9월 중순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부터 계속해서 3개월이 지났으니 계약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뿐... 6월 8월 이제는 책임준공으로 인해 10월에나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더니 거기에 또 3개월인 24년 1월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속해서 보내고있으나 7월 27,28일 사전점검, 8월 17,18에서 8월말로 사전점검 미뤄짐, 8월 초에 책임준공의무 발생으로 10월로 날짜바뀜, 9월 27일 입주시작...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문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경우에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입주지연에 대해 입주자민들의 동의없이도 책임준공의무로 6개월이 연장되는것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7월 지나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얘기한 녹음본 및 7월부터 이어진 끝없는 거짓말에 대한 녹음본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가구가 들어가고 있다, 몇층까지 다 지어졌으나 약간 미흡하다-실제로는 벽밖에 없는 상태였음 이런 내부사진도 갖고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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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이상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연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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