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머지 남매 두사람, 총 세사람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을 상속 받아 팔게 되었습니다.

집 부동산 명의는 세사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누나가 집을 판 돈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모두 받아 나중에 삼등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을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제 간의 상속으로 되나요?

그리고 형제간의 상속으로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혹시 누나가 안 주겠다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집 명의가 세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누나통장으로 받으면 그 대금만 대신 수령한 형태이므로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나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나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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