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땅 포기하는방법

10년도 더전에 부모님과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한정상속으로 모두 처리가 되어진 상태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산복도로 비탈에 소재하는 쓸모없는 땅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해도 세금 징수가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그 땅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생략>

2. 답변

질문자는 아버지와 남동생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적었는데, 아버지로부터의 상속과 남동생으로부터의 상속 중 누구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고 누구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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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질문자에게 세금(재산세)이 부과된다는 것은 과세당국에서 그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하여 그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와 그 확정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알려주면 그 이후로는 과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면, 질문자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질문자의 아들딸, 아버지의 형제자매, 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을 포기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그들 모두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수리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위의 사람들 중 위의 순위에 따라 누군가가 상속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 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으로부터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아버지 소유의 위 토지를 상속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현재 질문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질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로서는 위 토지를 처분해서 그 매도대금으로는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10년도 지났다니 아버지의 채권자 중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들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버지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는 그 토지를 매각해도 그 대금을 질문자가 소비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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