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계속 빵빵거렸습니다
이게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많이 빵빵거리기는 했는데
그새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네요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상대방을 한번이라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면 혐의에 인정됩니다.

해당 혐의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을 받게됩니다.

형사 처벌에는 아래의 4가지 기준을 통해 처벌이 선고됩니다.

1.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 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20년의 징역형

2.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 될 시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손괴 혐의가 인정 될 시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혐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사안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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