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대여 택배 도난...

저는 번개장터에서 졸업사진 때 입을 수 있는 컨셉 옷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분께 대여를 해드렸고 목요일 아침 8시 40분쯤 택배가 도착했다고 택배 조회에 떠있습니다. 그 분은 저녁 7시 쯤 집에 도착하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택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택배사에 문의도 하고 경찰도 불렀어요. 아직 증거가 나오거나 경찰한테 연락받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이 분이 의심스러워서 경찰 부른 거나 분실한게 맞는지 증거 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받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분이 택배를 진짜 도난 당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대여를 해주는 판매자인 저는 누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옷을 돌려받든, 옷을 새로 사주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 분이 택배를 진짜 도난 당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대여를 해주는 판매자인 저는 누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물건이 수하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귀하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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