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치

재산명시 재판불참 그후 감치재판 불참석으로 저렇게 종결 떴습니다.

그후 감치명령 떨어지면 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후 경찰이 판단한다는데

이 진행과정이 맞나요?

감치 명령 내려지기 전이나 내려진 직후 법원쪽에 제가 다시 기일 잡아달라고 요청 할순없나요?

아니면 경찰쪽에 재산명시 하겠으니 조치하달라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감치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감치결정이 내려지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법원에서 질문자님에게 감치결정 등본을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경찰서 서장에게 감치결정 등본, 집행명령, 집행장을 발송함으로 추후 위 문서를 가지고 경찰관이 방문하게 됩니다.

감치결정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치재판 기일 재지정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감치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작성해주서야 합니다.

1.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던 상당한 이유

2. 감치재판 기일조차 나갈 수 없었던 불가항력

3. 향후라도 재산명시에 응할 확고한 의지

이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재지정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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