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수급자가 패소할경우..



저희 엄마가 장애용전동휠체어로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두대를 넘어트려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던 옆차로 넘어졌습니다

엄마가 처음엔 오토바이를 일으키려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매가 있어 집으로 돌아와 까먹엇다고 하네요..하)

다음날 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그때 제가 상황을 알았구요

차주분들과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앞으로 해당되는 보험은 없어 일단 제 앞으로 일배책 보험이 있어서 희망을 잡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유는 엄마가 수급자라 저와 등본상 따로 되어있어요 실거주도 같이 하고 엄마가 지금 투석+뇌경색 장애를 앓고있어 제가 같이 지내는걸 보험사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가셨어요 그래도 등본에 따로라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랑 제 이름이 같이 나와도 등본상 따로라 안된다네요.. 엄마에게 가족은 저 하난데 말이죠 ㅠㅠ

차주분과는 일단 합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오토바이 두대 입니다

두대가 한사람이 타는 오토바이고 배달오토바이 아닙니다 1000만원 부르시면서 합의를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보험쪽에선 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고 그냥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수급자에 장애가 있어 민사소송에서 만일 패소를 한다면 돈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합의가 제일 좋은 방법 일까요?

제가 궁금한것은 만일 민사로 햇을때 패소를 한다면 수급자와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벌금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등본상 혼자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저 하난데 그럼 저에게 피해가 오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판결에 기해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좌등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해당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받는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의 자녀 등 제3자에게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