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이고 남편이랑 사업하고 있는데
빚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6천 정도 되는데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빚 절대 못 갚아서 개인회생자격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 혼자 개인회생자격 알아보고 진행한다고 치면
남편이나 사업장에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개인회생자격에 빚 얼마 이상 이런 것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남편분과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우선 개인회생자격으로는 1.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2.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3.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채무액 6천만원은 확인되시나, 월 소득이 대략 얼마정도 되시는지,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보험 환급금, 예금 등)이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신데요.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 재산이 채무 6천만원 보다 적으시다면 개인회생자격 조건에는 해당되실 것이고, 개인회생 신청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진행시 일부 회생법원 외에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가치 절반이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되기도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배우자 분 명의의 재산 가치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단순 신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거나 채권자의 법적 절차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와 대응이 필요하니 직접 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고, 합리적인 최적의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